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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도 안전검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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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도 안전검사 받아야
  • 조현수 기자
  • 승인 2008.06.26 2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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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제작 등 기술기준 마련…안전사고 예방
노동부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리프트 설계부터 제작ㆍ완성까지 기술기준을 마련하여 7월 1일자로 고시·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제조·수입하는 자는 설계·완성검사를 받아야하고, 사용 사업주는 사용중 장비의 결함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검사 시기 : 설계검사는 2008. 7. 1일부터, 완성검사는 2009. 1.1일부터 시행, 정기검사는 완성검사 이후 2년 주기로 시행, 현재 사용 중인 제품의 경우 2008. 7.1부터 2010. 7.1일까지 정기검사 실시

검사기관은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선정되어 경기도 화성(자동차성능연구소 인근)에 검사소를 마련했고 검사물량 증대에 맞추어 검사소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아파트, 빌딩 등 작업장소가 고층화되어 작업위험요인이 과거에 비해 증가되는 추세에 있으나 현재 제작된 장비 자체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호장치 등의 부착의무가 없으며 검사 등 성능확인을 위한 기준이 없어 그간 사용과정 중에서 추락·낙하 등에 의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
※ 현재 사용중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약 7,500대로 ‘05~’06년까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에 기인한 중대재해는 총9건, 사망자 10명 발생

엄현택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에 대한 검사 시행을 계기로 장비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및 안전상태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안전한 장비 사용으로 사망재해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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