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이제 쉽게 구별하세요” |
표시기준 개정…한글표시 도안·영양소 함량 표시해야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영업자에게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건강기능식품 도안을 한글표시와 함께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일반식품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의 영양소 과잉섭취를 방지하고, 적절한 영양소 섭취를 유도하기 위해 1일 영양소기준치의 30% 이상 함유한 경우 그 함량을 반드시 표시토록 했다. 포장면적이 150㎠ 이하인 소포장 제품의 경우 원료명 및 함량을 5포인트 이상, 영양정보 및 기능정보는 6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둬 영업자의 부담을 줄였다. 또 GMP 인증도안의 색상을 제품의 포장재 색상 등 특색에 맞도록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식약청은 이번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일반식품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 ▲ 건강기능식품 도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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