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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권 넘겨라" 딸이 노모 상습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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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권 넘겨라" 딸이 노모 상습폭행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3.05.07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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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경찰서 어머니 상습적으로 폭행한 딸 A씨(54) 구속

무자식이 상팔자란 말이 바로 이런 자식을 두고 한말이 아니가 싶다.

요즘 60대 이상 자식을 둔 부모들의 고민은 언제 자식들로부터 구박 받을 것인가. 또는 폭행과 냉대를 받을까 하는 불 안속에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 있다는 조사결과 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 이번에는 자신의 70대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50대 여성이 구속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딸 A(54)씨를 폭행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4월 22일까지 창원시 성산구 어머니 B(75)씨의 집에서 B씨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며 어머니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때리는 등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어머니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자신에게 넘겨 달라" "엄마가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보훈연금을 달라" 며 수차례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이를 거절하자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는 패륜을 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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