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보관기준, 재활용 용도.방법 등 위반
울산시는 폐기물처리업체의 경각심 고취 및 제반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대처를 위해 사업장폐기물 재활용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시, 구·군 합동으로 2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기물 부적정 처리 여부, 폐기물 및 침출수 유출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위반 사업장은 모두 3개소로, 위반 내용은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2개소), 폐기물 재활용 용도 및 방법 위반(1개소) 등으로 이들 위반업체에게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다.
특히 울산시는 이번 점검 시 화재예방 실태도 점검하여 사업장 내 흡연 금지, 작업자 소방교육 실시, 노후 소화기 교체 등 화재예방 대책 수립 및 시행을 촉구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 관리 강화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구·군 합동점검을 비롯하여 폐기물 관련법령 연찬회, 구·군 담당자 회의 등 관련 정보에 대한 교류의 장을 정기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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