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조변경, 무단방치 등
울산시는 5월 한 달간 구‧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정비조합 등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HID(가스방전식) 전조등(燈)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燈)‧방향지시등(燈) 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 등이다.
울산시는 무단방치 자동차의 경우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 처리한 경우 20만 원을 부과하고,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 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한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 사업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민들에게 주변에서 방치된 자동차 등을 발견할 경우 시, 구‧군청 교통관련과로 신고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로 하였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불법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단방치 747대, 불법구조변경 164대, 지방세 체납 등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8,398대, 무등록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253대 등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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