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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금융사에 ‘소비자보호책임자’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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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금융사에 ‘소비자보호책임자’ 생긴다
  • 유동진 기자
  • 승인 2013.05.10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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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독립, 소비자보호 부서 관할… 7월 시행
앞으로 모든 금융회사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내 소비자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06년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업권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제정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형성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대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모든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 Chief Consumer Officer)를 선임 임원 중에 지정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를 관할토록 하고,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 ‘상품개발 - 판매 - 사후관리’에 걸친 금융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피해를 신속히 구제해야 한다.

이외에 상품개발시에도 개발부서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 간 사전협의를 강화하고 체크리스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또한, 상품판매시에도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을 위해 금융회사 자체 행위준칙을 마련하고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판매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사후관리도 강화돼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민원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보호 노력을 조직 및 개인 성과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향후 금융회사가 이 모범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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