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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2008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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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2008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차주일기자
  • 승인 2008.07.11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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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만여건 164억여원 부과 …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납기
양산시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정기분 재산세로 올해 총 8만1000여건에 164억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141억2000만원에 비해 16.2%(약22억원)가 증가한 것이다.

시는 재산세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물금읍 신도시 2단계 지역과 웅상 서창·소주지역 등지의 신규주택(공동주택 포함) 증가, 전년도 대비 주택 공시가격 3.2% 상승, 건물에 대한 신축건물 기준가액 49만원에서 51만원으로 인상, 과세표준 적용율 50%에서 65%로의 인상 등을 꼽았다.

올해 고액 납세자는 한국복합물류(주) 2억6000만원, 에이원컨트리클럽 1억9000만원, 동부산컨트리클럽 1억6000만원 등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재산세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지로,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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