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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비리백화점'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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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비리백화점'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 결과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3.10.29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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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관내 법인대표자 지도명령 33명, 시설개선 5곳, 시정조치 6곳
부당집행 277건 143억 원, 공금횡령·유용자 12명 고발, 2명 수사의뢰

경남도는 지난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26일간 도 본청과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35명의 감사요원을 투입하여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여성ㆍ보육분야 등 사회복지분야 전반에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경남도의 특정감사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에서 부터 규모가 큰 사회복지법인에 이르기까지 전 사회복지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총 277건 14,348백만 원의 보조금의 횡ㆍ유용사항과 보조금의 부당청구 및 집행, 운영비 및 후원금 부당집행 등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였고, 또한 19건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14,549백만 원(도비 5,273, 시군 9,276)의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감사의 핵심은 복지 수혜자의 자격이 적정한지와 보조금 허위 청구, 횡령 및 유용, 부당 집행, 시설 후원금의 방만한 집행, 어린이집 원아 및 교사 허위 등록 등 복지비용의 누수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와 예산절감을 위한 개선과제 발굴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감사기간 중에는 지난 8월 23일 일부 공무원 노조에서 중앙기관과의 중복 감사 및 여름철 휴가 등을 빌미로 특정감사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고 또한 일부 단체에서도 도청을 방문하여 감사 중지와 종사자 사기 앙양을 요구하였으며 감사 도중에도 도청을 집단 방문하거나 일부 시군에서는 청사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는 등 감사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 된 전체 277건 14,364백만 원에 대한 예산의 부당집행 사항 중 7,085백만 원을 회수, 반납 하도록 하고 104백만 원은 추징ㆍ부과토록 하였고 또한 제도개선사항인 자체사업 19건 14,549백만 원(도비 5,273, 시군 9,276)에 대하여는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중앙부처 제도개선 건의사항으로 15건은 해당 부처별로 건의 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 중에는 장애인시설대표자가 입소자의 장애수당 통장에서 2억2천여만원을 시설 통장으로 이체해 직원들 외국연수 비용 등으로 부당지출했고 또 다른 장애시설에서는 장애수당 3억4천600여만원을 근거 없이 지출해 고발대상이 되기도 했다.

도내 모 노인요양원장은 골프장 이용, 백화점 쇼핑 등 개인용도에 법인카드를 50여 차례 1천900여만원이나 사용했고 원장 전용차 임차비 4천만원, 벤츠 승용차 임차보증금과 임차료 1천400여만원을 내기도 했다.

사천의 모 노인요양원도 기관운영비 등을 원장 개인차량의 유류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으로 지출하고 선물카드, 상품권, 고급 여성의류 구입, 건강식품 구입비 등에 1억1천만 원가량을 썼다가 적발됐다.

또 강의도 하지 않았는데도 강의를 한 것으로 하여 강사료를 수천만 원을 횡령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개인 호주머니 돈처럼 사용한 복지법인 대표자와 운영자 등이 적발되었다.

도는 이러한 유형의 부도덕 한 행위를 한 12명에 대하여는 고발을 하도록 하고 자료가 부족한 2명에 대하여는 수사를 의뢰 하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가 외국으로 출타하고 없는데도 보육료를 청구하거나 영수증을 이중으로 사용하여 운영비를 집행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의 운영정지와 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가 감사를 한 복지시설은 전체 1만2천780곳 가운데 절반이 조금 넘는 6천600곳이다. 복지 수혜자 7개 분야 15만1천 가구 145만4천 명 가운데선 60.9%인 5만4천가구 88만5천명을 대상으로 감사했다.

적발된 대표자와 종사자 기준으로 보면 자격취소 2, 자격정지 17, 시정명령 6, 지도명령 576명 등 총 601명이나 된다.

이번 감사결과 개인, 법인대표자, 시설운영자 등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이나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되 업무추진 과정이나 예산집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부정예산에 대하여는 반드시 회수 반납 등의 조치를 하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운영정지, 자격취소, 자격정지, 개선명령과 지도명령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남지방경찰청-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

28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월 12일부터 오는 11월 19일까지 100일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부정수급 비리사범을 단속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실적 부풀리기 등으로 보조금 편취ㆍ횡령 ▲신청 자격 위조 ▲뇌물수수 등 담당 공무원 비리 ▲보조금용도 외 사용 행위 등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가로챈 사범 등 21건을 적발해 53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했다. 검거자의 91%인 48명이 어린이집, 장애인 시설 관련자였으며 부정수급액은 5억4000만 원에 이른다.

창원지검과 경남경찰청은 최근 검경 공조회의를 갖고 국고보조금 사범 입건 및 신병처리기준, 공조수사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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