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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마을버스 안전운행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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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마을버스 안전운행 종합대책 발표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4.10.01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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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최근 내리막길 교통사고 등 일련의 마을버스 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마을버스 이용을 위해 ‘마을버스 안전운행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운행업계의 열악한 경영상태 개선 △고령자 운전기사의 근무연령 조정 △운전자 근무일수 단축 △차량 적정 사용기간 준수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운전자 교육 △도로시설물 정비 △차량정비 및 관리실태 특별점검 △마을버스노선 불법주차 특별단속 △난폭과속운전 특별점검 등이 포함돼 있다.

우선 부산시는 마을버스 운행업계의 열악한 경영개선을 위해 2008년 대중교통환승제 실시이후 동결된 환승손실지원금의 일부를 추가 재정지원 한다.

또 고령자 운전자의 근로로 인한 긴급 돌발상황 대처능력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에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신규채용 및 근로연장을 자제토록 하며, 65세 이상 운전자의 채용 시에도 정밀 건강검진을 첨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간 근로로 인한 운전자의 적정 휴식 보장을 위해 가급적 1달 근로일수를 28일에서 25일로 단축하도록 하고 9년 사용 후 2년 연장이 가능한 차량 사용 기간도 가급적 9년만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통상 연간 1회 정도 실시하던 운전자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운전자 교육 이수시간도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운행노선 대부분이 이면도로 좁은 급경사 지역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사고예방 강화를 위해 과속방지턱 및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수시 정비점검 하도록 했다. 마을버스 노선 굴곡 및 경사도 등 특성상 차량 마모상태 진행이 빠른 점을 감안해 시, 구·군 및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차량정비 및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더불어 이면도로 노선특성상 불법 주차시 차량 진행 및 교행 애로에 따른 사고도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시, 구·군 주관으로 마을버스 노선인 이면도로 불법주차 특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운전자의 무의식적인 난폭 과속 운전 특별 단속도 경찰에 협조 요청하며, 운전자의 습관을 되돌아보는 에코 드라이브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마을버스는 주로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운행이 어려운 좁고 경사진 이면도로, 산복도로 등을 운행하는 바, 항상 사고의 개연성이 잠재되어 있다”며, “최근 잇따라 발생한 마을버스 교통사고 등을 계기로 운행업체 및 운전자, 도로시설물 관리자, 시민 모두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마을버스 이용을 위한 개선발전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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