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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산과학관 법인화 내년 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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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산과학관 법인화 내년 초 가능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4.10.23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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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립부산과학관의 설립과 법인화의 근거가 되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학관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접수돼 연내에 국립부산과학관의 법적근거 마련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국립부산과학관’의 설립근거 마련을 위해 김세연 국회의원이 관련법 개정을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 사정으로 상정되지 않아 무산됐었다.

 
 
이에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배덕광 의원은 김세연, 유재중 의원 등 12명과 함께 부산과학관을 광주, 대구와 동일한 국립과학관법인으로 명시하는 ‘과학관육성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제5회 심의회에서 ‘부산과학관은 국립과학관법인’으로 명시된 ‘제3차 과학관육성기본계획’이 통과돼 정부 차원에서 법인화를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그동안 정부는 2009년 ‘대구 및 광주 과학관이 공립으로 운영될 경우 부산도 이를 수용한다’는 부산시의 조건부 공문을 근거로 부산과학관의 국립과학관 법인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번 ‘과학관육성법’을 대표 발의한 배덕광 의원은 “100만 시민 서명운동으로 건립되는 국립부산과학관이 내년 개관을 눈앞에 두고도 법인 설립이 지연돼 국정감사 기간이지만 부산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국립부산과학관이 내년에 정상적으로 개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외부발주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과학관 전시체제 등을 개선하고자 과학관의 창의적인 전시 콘텐츠 개발 등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정부의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을 과학관 연구개발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보완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과학관내 각종 전시물의 제작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립법인 설립이후 추진 예정인 주요전시물 기증 등을 병행하면서 과학관 개관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무엇보다 과학관육성법이 적기에 개정되어야만 내년도 정상개관 및 운영이 가능하므로 관련법 개정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는 국립부산과학관 법인설립이 지연되면서 주요 전시물의 기증이 불가능하자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해 100만명 서명운동을 주도한 부산과학기술협의회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증을 전달했다. 이후 관련기관의 기증이 잇따르고 있다.

△향토기업인 BN그룹은 선박관에 시가 1억 원 상당의 캐빈 유닛(조립식 고급선실)을 맞춤형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한진중공업은 국내 최초의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와 LNG선 모형(1/200)을 기증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에서도 국내 최대수송함인 ‘독도함’, 최첨단 구축함 ‘이지스함’, 한국형 잠수함 등 최신예 군함 모형 3개와 국내기술로 독자개발에 성공한 미사일 및 어뢰 모형을 임대형식으로 기증하기로 했다. △부산과학기술협의회는 바다 위의 정유공장인 대형 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FPSO) 모형 등 첨단선박에 대해서도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에 기증 협조요청서를 보내 협의 중에 있다.

BN그룹, 한진중공업, 방위사업청 등 기증처에서는 10월 30일 개최되는 부산과학기술협의회 임시이사회 때 서병수 부산시장과 김기섭 공동이사장(부산대학교 총장)에게 기증 증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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