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병원 부지 아파트 용도변경 특혜 및 풍유물류단지 이면계약 의혹도 제기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이 홍태용 김해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정호 의원은 6월 1일 오전 10시 30분 김해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주당 정영두 김해시장 후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홍태용 후보가 2022년 공약한 김해 공공의료원 유치와 관련해 부지 확보조차 못 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사업에 신청도 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마치 선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 예타 신청커녕 접수도 안 돼... 명백한 가짜뉴스
김 의원에 따르면 홍 후보는 TV 방송토론회와 SNS 웹자보 등을 통해 공공의료원이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처럼 홍보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확인한 결과, 보건복지부와 실무 협의(대상지역 밀양 포함 여부, 부지 확보 여부 등) 및 서류 보완요청 단계에 머물러 있어 기재부에 신청서조차 접수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자신의 핵심 공약이 행정절차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이자 선거법 위반”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폐원된 김해중앙병원을 인수한 민간병원(김해복음병원)의 재개원 계획을 마치 시정 성과처럼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채 비율(약 800%)과 잔금 납부 문제 등 법적·재정적 리스크가 여전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 백병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및 풍유물류단지 표류 책임 추궁
이날 회견에서는 김해시의 공공의료 행정 전반에 대한 날 선 비판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삼계동 백병원 예정 의료용지(1만여 평)를 공동주택 용지로 용도변경해 준 것을 두고 “민간 개발사업자 등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준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어 풍유물류단지 내 공공의료원 부지 확보 과정에서의 ‘이면계약’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홍 시장이 물류시설법상 불가능한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시행사와 이면계약(상생협약서)을 맺었으나, 결국 경남도의 반대 등으로 인해 물류단지 지정 취소 청문절차가 진행되는 등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몰아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정호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김해의 공공의료 기반은 오히려 더 취약해졌고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면서 “홍태용 후보는 시민 앞에 사죄하고, 이번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정치적·행정적·법적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