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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대폭 완화
  • 최성애 기자
  • 승인 2026.11.06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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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인근 15개 점포 상권 신청 가능, 건물·토지 소유자 동의 삭제

김해시가 경기침체와 최근 시행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제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인근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김해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김해시의회 고옥자 의원이 대표 발의해 추진되는 것으로, 개정안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루어졌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시장 반경 1km이내 구역상권의 점포 밀집 기준은 15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그 외 구역은 30개 이상으로 차등 적용하여 전통시장에 인접한 소외 지역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을 낮췄다.

둘째, 2000㎡ 이내로 면적 산정 시에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 면적을 제외하여 실제 점포 밀집도를 유연하게 적용하라 수 있도록 개선했다.

셋째,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에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출 요건을 삭제하여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오는 11월 말 조례안이 공포되면 김해시 홈페이지에 개정된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를 게시할 예정”이라며, 신청을 희망하는 상권은 상인회를 조직하여 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민생경제과 전통시장팀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김해시 골목형상점가는 어방동 대우유토피아상가 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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