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12월 18일 6주간 불법 구조변경·판금·도색 등 기획수사
무자격 업체 자동차 불법 정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
무자격 업체 자동차 불법 정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11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주 동안 무자격 자동차 정비업체의 구조변경, 판금·도색 등 불법 정비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다.
자동차의 구조변경이나 판금·도색 작업은 차량의 안전성이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한 자동차정비업이나 자동차제작자로 등록한 업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무등록 정비업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저가의 수리비용이나 기술력을 내세워 광고한 뒤 차량의 입고를 받아 비정상적인 장비를 사용하거나 주요 공정을 누락해 정비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차량 결함이나 도로에 부속품이 떨어져 나가 2차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
또한, 자동차 손상 부위의 정비를 위한 도장 작업을 할 때도 제대로 된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아, 도심 한복판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과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을 배출해 도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 특사경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포털사이트 검색, 관련 업종 현장 탐문 등을 통해 무등록 정비업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해 관계 법령에 따라 송치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창덕 도 사회재난과장은 “무자격 업체의 자동차 정비는 차량의 성능을 저해하고, 보증수리 등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도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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