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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김해시 축구협회장 전 모씨 징역 4년형
icon 최금연 기자
icon 2011-09-23 15:12:14  |   icon 조회: 1620
첨부이미지
창원지방 검찰청 특수부(박경섭 검사)는 지난 3월 사기 및 횡령혐의 등으로 구속된 전 김해시 축구협회장(도시산업개발 대표) 전모(51) 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전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11-09-23 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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