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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주민청구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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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주민청구 조례’ 추진
  • 우정락 객원기자
  • 승인 2015.04.08 2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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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무상급식지키기대책위원회 기자회견서 밝혀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 등 경남지역 소속 의원 10여명 무상급식 중단 불편한 속내 표시

새정치민주연합경남도당(위원장 김경수) 무상급식지키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6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주민청구조례’ 추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대책위는 “2015년 이전과 이후의 경남은 분명 달라져야 한다”며 ”경남도민과 시,도 교육청이 함께 의무급식 조례 개정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경상남도의 일방적 학교급식비 지원 중단으로 학생 22만명이 4월부터 급식비를 부담하게 되며 이는 학부모님의 가계부뿐만 아니라 학교급식 지원을 받는 6만6천명의 아이들과 학교급식 지원을 받지 못하는 22만명의 아이들이 공존하는 일선 학교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책위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중단되면서 안정적인 판로를 잃게 된 지역의 친환경 농업은 지속성 저해와 농산물 가격인상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며 “경남의 농촌 경제는 학교급식 공동체와 함께 오랜 기간 힘들게 쌓아 온 친환경 농업의 토대가 해체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남도와 달리 강원·경북·광주·대구·서울·인천·제주특별자치시 등 전국 7개 광역지자체와 25개 기초자치단체가 학교급식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며 “다른 지자체가 급식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급식경비 지원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이면서 동시에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아동·청소년 보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자치 사무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당 대책위는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 “현행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학교급식 경비를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경남도는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한다’로 개정하고 ‘경남도가 학교급식 지원 계획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이어갔다.

김경수 도당 위원장은 “먼저 18개 시·군에서 창원, 김해, 양산, 거제, 진주 등 가능한 지역에서 주민발의를 위한 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고 마지막에 도 조례 개정을 위한 주민발의를 진행할 계획이다”며 “주민발의 추진을 중심으로 시민단체와 함께 무상급식을 위해 지자체에 대한 압박을 병행해 갈 것이다”고 전달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지난 8년간 시행된 경남도의 대표적인 복지제도인 무상급식조차 제왕적 단체장의 결심만으로 하루아침에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경상남도와 달리 7개 인천광역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경비 지원과 예산확보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로 규정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홍지사는 무상급식을 대책없이 안하무인식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강력하게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7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한 결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돼 있다. 이는 예산지원을 의무화하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재량규정이다”며 “상위법령인 학교급식법에서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식품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역시 재량규정이다.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이 재량행위라고 돼 있는데 하위법령인 조례에서 (예산 지원을) 강제한다면 상위법령 위반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의 무상급식 일방적 중단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새누리당 소속 경남 지역 의원들은 8일(수) 국회 본회의 직후 강기윤 신임 도당위원장 취임 상견례 겸 회동 자리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 내심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강 위원장은 회동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무상급식은 지자체의 고유 사무라 자칫 월권행위가 될 수 있다"고 피력하며 그러나 "도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수수방관할 수는 없다. 이해 당사자들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유감이라는 데 회동자리에서 서로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도의회가 7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데,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며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책임을 통감하고 적극적으로 원만히 해결해 주기 바란다"면서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 양자의 합리적인 대책을 기대한다고 속내를 밝혔다.

이는 4.29 재보선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혹시나 새누리당 경남도당이 힘든 국면에 접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강 위원장은 “경남도당과 도청 간의 당정협의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며 ”오는 23일을 전후해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고 귀뜸했다.

이날 회동에는 강기윤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호의원 등 경남지역 소속 의원 1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이들은 홍 지사가 당 소속 의원들과 상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무상급식중단을 결정한 대해 일부는 불편한 속내를 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주민청구 조례 추진 기자회견문>

경상남도청의 일방적인 학교급식비 지원 중단으로 학생 22만명이 4월부터 급식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들 학부모님의 가계부뿐만 아니라 학교급식 지원을 받는 6만6천명의 아이들과 학교급식 지원을 받지 못하는 22만명의 아이들이 공존하는 일선 학교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2014년 이전과 이후의 경남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중단되면서 안정적인 판로를 잃게 된 지역의 친환경 농업은 지속성 저해와 농산물 가격인상 부담을 떠안게 될 것입니다. 경남의 농촌 경제는 학교급식 공동체와 함께 오랜 기간 힘들게 쌓아 온 친환경 농업의 토대가 해체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상남도청의 급식비 지원 중단으로 우리의 아이들은 학력주의가 지배한 7~80년대식의 시대착오적 정책의 첫 희생자가 될 것입니다. 경남의 아이들은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별급식을 받는 것을 체득함으로써 빈부격차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는 미래세대가 될 것입니다.

내가 낸 세금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통해 각 가정에 혜택으로 돌아오던 지금까지와 달리 급식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세금 부담은 같지만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 것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폐지로 더 내고 덜 받는 불안정한 복지에 대한 불만은 도민들의 조세 저항을 초래할 것입니다.

2015년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합니다. 도민과 함께 의무급식 조례 개정운동을 시작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상남도당은 도민과 함께 경상남도와 시·군의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운동을 시작합니다.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지난 8년간 시행된 경남도의 대표적인 복지제도인 무상급식조차 제왕적 단체장의 결심만으로 하루아침에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도지사가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것만으로 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무력화 할 수 있었던 것은 현행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예산편성이나 시행의무는 부여하지 않고 단체장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한 백지위임 조례이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와 달리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경비 지원과 예산확보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로 규정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지않은 시·군에서도 학교급식경비 지원을 기속행위인 의무로 규정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급식경비 지원을 찬성하는 도민들에게 “종북좌파”라고 비난하기보다 새누리당 소속 단체장이 포함된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급식경비 지원을 의무화 하고 있는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급식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급식경비 지원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이면서, 동시에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아동·청소년 보호,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자치 사무이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일, 경상남도에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현재 협의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의 절차를 준수하라는 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도청은 복지부의 절차 준수 촉구 공문에도 불구하고 4월 2일 조례안을 공포했습니다.

법을 무시하는 “얼치기 우파” 단체장의 폭주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시행된 사업이 일방적으로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저희는 도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4. 6

새정치민주연합경상남도당
무상급식지키기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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