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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모 정형외과 원장ㆍ원무과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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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모 정형외과 원장ㆍ원무과장 구속
  • 우정락 객원기자
  • 승인 2015.05.27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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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환자 유치 요양급여 편취

-허위입원으로 보험금 4억7천만 원 수급한 환자 30명 불구속 입건

김해중부경찰서 수사과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속칭 `나이롱환자`들을 유치한 후 별다른 치료도 하지 않은 채 정상적인 물리치료나 주사제 등을 투여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요양급여금을 부정 수급한 정형외과 원장과 원무과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며 허위로 처방만 하고 사용되지 않은 약제는 폐기하는 수법으로 5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금 약 1억1200만 원을 부정수급하고 허위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약 4억7천만 원을 지급 받도록 방조한 혐의로 김해 삼방도 소재 A 정형외과 의원 원장 B 씨와 원무과장 C 씨를 구속하고 허위 입원환자 30명을 보험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병원 측은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들을 유치한 후 수시로 외출ㆍ외박을 하는 환자들에 대하여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환자들의 외출ㆍ외박을 통제하지 않았다.

환자들은 입원환자들에 대한 통제가 거의 없다는 소문을 듣고 김해지역이 아닌 타 시ㆍ도에서도 내원하였고 허위 입원 대가로 원무과장 C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되는 등 병원 측과 환자들 사이의 암묵적인 공생관계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져 왔다.

원무과장 C는 환자유치, 입원 상담, 보험금 청구 등의 역할, 병원장 B는 형식적인 진료ㆍ진단 및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등 역할을 서로 나누어 맡아 조직적으로 범행하였으며 허위 입원 환자들은 입원 보험금이 지급되는 민간 보험에 다수 가입한 후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입ㆍ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많게는 9개의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만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경우도 있었다. 최근 5년 사이 A 병원에서만 15회에 걸쳐 262일간 입원하여 보험금 2900여만 원을 지급받은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받아 A 병원의 진료내역, 요양 급여금 지급 내역 등을 분석하여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온 범행을 밝혀냈다. 그동안 허위 환자들에 대한 보험사기 범죄는 지속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진 반면, 이를 조장한 의사나 병원 관계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은 다소 미흡했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고도의 윤리의식을 필요로 하는 의사 등 병원 관계자도 보험사기 범죄에 관련된 경우에는 엄벌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지역 의료계의 비리를 척결함과 동시에 일부 병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렸다.

경찰서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결국 보험료 상승이라는 결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는 구조적 악순환의 원인이 되는바 앞으로도 보험사기 범죄근절을 위해 철저한 수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해당 병원은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4월 30일경 폐원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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