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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1%나눔재단` 사단법인 설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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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1%나눔재단` 사단법인 설립허가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5.07.21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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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의 행복 밥집 등 재단목적 사업에 활력 기대

 
 
따뜻한 사람들의 모임인 비영리 사회단체 행복1%나눔재단이 보다 더 알찬 사업을 위해 추진해온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인가 신청에 대해 `민법 제4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가 지난 7월 20일 공식 인가를 하고 사단법인 설립 허가증을 교부했다.

이에 따라 행복1%나눔재단은 2008년 설립당시 목적 사업인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따뜻한 사회조성을 위한 국적과 인종, 종교의 이념을 초월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차상위 계층 지원과 후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

행복1%나눔재단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절대빈곤 가정, 장애인가정, 어려운 다문화가정, 편부 편모가정, 소외된 외국인 근로자 지원, 차상위 계층 질병 의료비 지원, 불의의 환경변화로 인한 의식 문제, 주거 문제, 교육 문제, 일자리 문제 등 일상생활의 기초가 되는 대상자를 위한 행복1%나눔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특히 재단은 기부문화 활성화와 행복1%나눔 운동 실천사업으로 지난해부터 부원동 중앙치안센터 건너편 1층 상가를 임대하여 천원의 행복 밥집을 운영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간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천원의 행복 밥집에 매일 2~3백여 명의 시민들이 다녀가는 등 대단한 호응을 받고 있다.

재단관계자는 "사단법인 허가에 따라 법원에 등기를 마치고 정부(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 단체지정을 받아 본격적인 행복1%나눔운동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영남권(부산ㆍ대구ㆍ울산ㆍ경북ㆍ경남)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김해 `천원의 행복 밥집`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으면서 따뜻한 나눔 운동도 확산되는 등 지역사회복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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