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김해시장 재선거 당내 경선 관련 현금 제공한 혐의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김해시장 재선거에 있어 ○○당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전화 선거운동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2월 27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김해시장재선거 예비후보자의 친형인 A씨는 지난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6명에게 당내경선에서의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하도록 지시하고 그 대가로 2명에게 현금 각 40만원씩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또한 이들 중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신원불상의 4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
도선관위는 국회의원 선거와 김해시장재선거에 있어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이 본격화됨에 따라 경선 선거인에 대한 금품ㆍ음식물 제공 등 매수 및 기부행위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고 당내 경선기간 중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ㆍ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특히, 당내경선 관련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광역조사팀 등 전문 단속인력을 투입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무관용의 원칙 하에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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