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불공정한 여론조사, 토론회 초청대상 기준에서 배제
상태바
불공정한 여론조사, 토론회 초청대상 기준에서 배제
  • 특별 취재팀
  • 승인 2016.03.03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언론기관의 후보자 지지율 조사의 공정 실시 및 보도 요청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이정희)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3월 1일부터 30일까지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후보자등 지지율 조사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보도해 줄 것을 각 언론기관에 요청하였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른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에 초청할 정당 및 후보자를 선정함에 있어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언론기관의 범위)에 규정된 언론기관이 실시하여 공표한 정당이나 후보자 등의 지지율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주요 선정기준이 되고 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최근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공표·보도하거나 대표성 미확보 등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직선거법' 제8조의8에 따른 중앙 및 시·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불공정한 여론조사로 결정되어 처분한 여론조사 및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여론조사로서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된 여론조사 결과를 초청대상 후보자 선정 기준 자료로 활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부 후보자의 경우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언론기관에 정당·후보자 지지율 조사결과의 공표·보도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에 초청할 정당 및 후보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