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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곤 더불어민주당 김해시장 후보, 시선관위 2차 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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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곤 더불어민주당 김해시장 후보, 시선관위 2차 공개질의서
  • 특별 취재팀
  • 승인 2016.04.01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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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곤 더불어민주당 김해시장 후보 측이 김성우 새누리당 후보 자격 논란과 관련해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에 2차 공개질의서를 지난 3월 31일 접수했다.

시선관위는 허 후보 측이 지난 3월 28일자로 접수한 공개질의서에 대해 30일 회신을 보내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에 의하여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시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로서 첨부해야 하는 증명서류인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 따라 위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직을 가진 자의 ‘사직’이 증명되지 않아 그 등록을 무효로 결정한 것임”이라고 회신했다.

시선관위는 또 “김성우의 새누리당 김해시장재선거 후보자 등록신청서에는 위 같은 법조(공직선거법 제49조)에서 규정한 관련 서류(사직증명원 포함)가 구비되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였기에 2016. 3. 24. 위원회의에서 그 등록신청을 수리한 것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허성곤 후보 측은 2차 공개질의서를 통해 “시선관위의 답변을 검토한 결과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며 빠른 답변을 요구했다.

2차 공개질의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귀 위원회의 2016년 3월 30일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귀 위원회의 답변을 검토한 결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있어 아래 사항을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귀 위원회에서 김성우 후보의 등록서류 접수 시 제출받았다고 하는 ‘사직증명원’과 관련하여

가. 귀 위원회의 회신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사직원이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보며, 사직과 관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 제2항에 따른 사직원접수증입니다.

나. 귀 위원회의 회신대로라면 김성우 후보는 ○○일보 ‘사내이사’직을 사직한다는 사직원을 소속기관의 장, 즉 ○○일보의 대표이사에게 접수하여야 하므로 사직원 접수증 또한 ○○일보 대표이사가 발생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 귀 위원회가 후보등록 시 접수한 김성우 후보의 사직원 접수증(사직증명원)을 ○○일보 대표이사가 발급하였는지 여부와 접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를 알려주십시오.

라. 그리고 ○○일보 대표이사가 발급한 것이 아니라면, 그 발급 주체가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접수증의 발급 주체가 ○○일보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사직원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접수되었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일보의 최근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후 아래 사항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보 법인등기부등본에는 김성우 후보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16년 3월 22일 사임하여 같은날 사임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나. 통상 법인 등기이사의 사임등기 시에는 사임하는 이사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임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김성우 후보도 위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일보에 제공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사임일자는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임서 상의 사임일자를 기재합니다.

다. ○○일보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김성우 후보의 사임일자가 2016년 3월 22일이라면 김성후 후보의 사내이사 사임 등기 시 제출한 사임서에도 위 날짜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성우 후보의 주장대로 사임일자가 2014년 2월 28일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임일자도 위 날짜와 같아야 하는데, 법인등기부등본에는 2016년 3월 22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라. 김성우 후보의 ○○일보 사내이사 사임일자가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2016년 3월 22일이라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2항의 사직 시한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되므로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무효가 됩니다.

마. 이상과 같이 상대 후보의 등록서류 중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등이 실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귀 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기 위한 절차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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