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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양민 학살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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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양민 학살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봉행`
  • 특별 취재팀
  • 승인 2016.04.11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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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와 거창군 6.25동란 전후 희생된 거창 양민 719명의 위령제 통해 희생자 명복 빌어
거창과 같이 학살된 김해 양민 1226명 방관ㆍ합동위령제 외면해 온 김해시 행정ㆍ정치ㆍ사회 지도자들 `각성해야`

경남도는 제65주기 거창 양민 희생자 영령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한 제28회 합동 위령제와 추모식을 지난 9일 오전 10시에 거창군 신원면의 거창사건 추모공원 일원에서 봉행했다.

추모식에는 정부를 대표해 이범석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장이 참석했으며, 조규일 경남 서부부지사, 안상용 거창군수 권한대행, 이성복 거창군의회 의장, 관내 기관단체장 등 1,0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과거사지원단장이 대독한 추모사에서 "후손들에게 이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평화와 공존이라는 역사적 교훈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조규일 경남도 서부 부지사는 추모사를 통해 "거창사건을 통해 이 땅에 다시는 전쟁으로 인한 인권유린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거창사건을 평화와 인권의 장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이 남은 사람들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안상용 거창군수 권한대행은 "거창 양민학살사건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국민화합과 통일시대를 여는 밑거름으로 만들자"면서 7만 군민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위령제는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장의 개제선언에 이어 거창군수 권한대행, 군의회 의장, 거창군 교육장으로 구성된 3명의 헌관이 유족회원의 집례에 따라 제례를 올렸다.

추모식은 거창 양민학살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719명의 희생자에 대한 묵념, 헌화, 분향, 추모사, 추모시 낭송, 유족대표 인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올해는 거창사건 해결에 큰 공적을 남긴 신중목 전 국회의원과 문병현 전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장의 공적비 제막식이 함께 거행되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거창사건은 6.25동란 전후인 1951년 2월 거창군 신원면 일원에서 국군의 작전 수행 중 719명의 양민이 학살된 사건으로 1989년 제1회 합동위령제 이후 매년 추모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19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계기로 추모공원 조성 등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추모행사에는 성균관 여성유도회원의 헌다례 식전공연에 이어 거창초등학교 관악단과 거창여성합창단이 출연해 영령의 넋을 위로 하였으며, 표영수 시인의 추모시 낭송 때는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또한 초등학생들의 추모 그림 그리기 및 글짓기대회와 함께 열렸으며, 추모공원 입구에는 지난해 수상작품이 전시되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추모식에 앞서 신중목 전 국회의원과 문병현 전 회장의 공로 공적비 건립 제막식이 열려 거창사건 해결에 큰 공적을 남긴 이들을 기억하고 거창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기대하는 유족들의 뜻과 의미를 더했다.

거창사건사업소 관계자는 "추모행사와 더불어 올해에는 신규 사업으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거창사건 역사 알리기 교육을 실시해서 아픈 역사를 성찰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역사교육의 산실인 거창사건 추모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사색과 힐링의 시간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와 정부가 나서서 거창 양민학살사건으로 희생된 영령들에 대한 합동 위령재와 추모식을 28년째 거행하고 있으며, 19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계기로 추모공원과 추모탑 조성 등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김해에서 학살된 양민 1226명에 대해서는 김해정치권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어 대조가 된다.

우여곡절 끝에 영남매일에서 지역 기업과 불교계의 협조를 받아 김해 양민들에 대한 합동 위령재를 거행하고 있지만 정치지도자와 종교지도자 사회지도자를 비롯한 김해시가 외면하며 방관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제4회 위령대재에는 김해시기독교연합회 차기 회장인 목사와 기독교인들이 위령 재를 하지 말라며 협박하는 등 방해를 하기도 하여 거창 양민 위령재와 대조를 이루기도 했다.
김해 양민들의 명예회복과 추모를 위해 경남도와 김해시가 김해 양민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과 유족들의 요구다.

`거창사건` 개요

ㆍ1951년 2월 9일 신원면 덕산리 청연골에서 주민 84명 학살
ㆍ2월 10일 대현리 탄량골에서 주민 100명 학살
ㆍ2월 11일 과정리 박산골에서 주민 517명 학살
ㆍ2월 9일~11일 기타지역에서 주민 18명학살 등

일부 미련한 국군에 의해 719명이 학살된 거창양민학살사건은 15세 이하 남녀 어린이가 359명, 16세~60세가 300명, 60세 이상 노인이 60명(남자 327명, 여자 392명), 무고한 양민 719여명이 당시 11사단(사단장 최덕신 준장), 9연대(연대장 오익경 대령), 3대대(대대장 한동석 소령) 병력의 총검에 무지막지하게 학살되어, 처참한 시신 위에 마른 나무와 기름을 뿌려 불로 태워 버리기까지한 천인공노할 사건을 저질러 놓고 후한에 두려움을 느낀 한동석은 신원면 일원에 계엄령을 내려 이방인 출입을 막고 어린이 시체는 골라내어 학살 현장에서 약 2㎞ 떨어진 홍동골 계곡으로 옮겨 암매장하여 은폐를 하고 공비와 전투를 하여 희생자가 발생된 것으로 왜곡했다.

1951년 3월 29일 거창 출신 신중목 국회의원에 의해 국회에 폭로되고 1951년 3월 30일 국회와 내무ㆍ법무ㆍ국방부의 합동진상조사단이 구성되어 1951년 4월 7일 합동진상 조사단이 신원면 사건 현장으로 오던 중 길 안내를 맡은 경남 계엄민사부장 김종원 대령은 신성모 국방 장관과 사전에 모의하여 9연대 정보 참모 최영두 소령의 수색 소대로 하여금 군인을 공비로 위장 매복시켜, 거창읍에서 신원면으로 통하는 험준한 계곡의 길목인 수영더미재에서 합동진상조사단에게 일제히 사격을 가해 조사를 못하고 되돌아 가게 하는 등 국방의 의무를 진 군인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

1951년 7월 27일 사건 발생 5개월여만에 대구고등군법회의는 `재판장에 강영훈 준장, 심판관에 정진환 준장, 이용문 대령, 법무관에 이운기 중령, 검찰관에 김태청 중령, 김부남 소령, 김동수 대위`로 심판부를 구성하여 1951년 12월 15일 구형공판에 이어 동년 12월 16일 판정판시에서 9연대장 오익경 대령 무기징역(구형 사형), 3대대장 한동석 소령 징역 10년(구형 사형), 소대장 이종대 소위 무죄(구형 징역 10년), 계엄민사부장 김종원 대령 징역 3년(구형 징역 7년)으로 관련 군지휘관에게 실형이 확정 되므로서 책임이 국가에 있는 거창양민학살사건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기 는 커녕 기회만 생기면 탄압을 가했다.

1961년 5.16 군사정부는 5월 18일 유족회 간부 17명을 반국가 단체로 몰아 투옥을 시키는 등 동년 6월 25일 경남지사 최갑중은 당시 학살현장 접근이 어려워 3년여만에 유골을 가매장할 때 앙상한 뼈로서는 성별 구별을 할 수가 없어 큰뼈는 남자, 중간뼈는 여자, 작은뼈는 소아로 구분해 화장하여 517기를 합장하여 놓은 박산합동묘소에 개장 명령을 내렸다.

천신만고 끝에 만들어진 묘역을 파헤쳐서 유족들은 뼈가루와 흙한줌으로 조부, 조모, 부모, 형제, 자매에 유골로 대산하여 거주지 공동묘지에 개인별로 개장하라 하였으며, 위령비는 글자 한자 한자를 정으로 지워서 땅속에 파묻어 제2의 학살인 부관참시를 당한 사건이 거창 양민학살사건이다.

`거창사건` 재판기록

▲ 재판부 구성: 1951년 7월 27일, 대구고등군법회의(大邱高等軍法會議)
▲ 재판장 강영환(姜英勳) 준장, 심판관 정운종(鄭震晥) 준장, 심판관 이용문(李龍文) 대령, 법무사 이운기(李雲基) 중령, 검찰관 김태청(金泰淸) 중령, 검찰관 김부남(金釜楠) 중령, 검찰관 김동수(金東洙) 대위
▲ 구형공판: 1951년 12월 15일, 대구고등군법회의 제1호 법정
▲ 11사단 9연대장 오익경(吳益慶) 대령 사형, 3대대장 한동석(韓東錫) 소령 사형, 정보장교 이종대(李鐘大) 소위 징역 10년, 경남계엄민사부장 김종원(金宗元) 대령 징역 7년

확정판결: 1951년 12월 16일 대구고등군법회의 제1호 법정 판결문
공비토벌은 애국동포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국군(國軍)작전의 개기투항(揭旗投降)하는 적군은 의법(依法)처우하는 전장도의(戰場道義)를 소홀하여 즉결처분이라는 국법명령(國法命令)을 부하 군대에 하달함으로서 천부된 인권(人權)을 유린하였으며 의명행동(依命行動)한 부대장도 일부 피의자를 경솔히 총살하여 명령 범위를 이탈하였다. 평소에 교육과 감독의 불충분으로 이와같은 불상사를 초래케 됨은 유감 천만이다.

비도(非道)를 책하고 정도(正道)를 명시함은 군대통사(軍隊統師)의 근본임에도 불구하고 건군정신(建軍精神)에 배리되어 군기의 근본을 파괴하고 국군(國軍) 위신을 손상케 하였을 뿐만아니라 실제 방침을 실천하는 부대장은 상부의 착오된 방침 정신을 악용하여 사태를 가일층 악하게 하였다.

수명(受命) 감행하는 군통사(軍統師)의 특수성과 명령의 존엄성에 비추어 책임의 귀추를 논함이 초점의 하나이다. 명령권자로 불법한 명령지시를 하달한데 대하여 이에 책임과 동시 수명(受命)감행자로서 각각 상부의 명령지시의 범위를 이탈한 책임을 피치 못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동범행에 대한 책임의 분과가 아니라 각이한 행동에 대한 각자의 책임소재를 구명한 것이다.

본 군법(軍法)회의는 피고 등이 멸공전에서 발휘한 거대한 전공을 시인하는 동시에 외부에서 논의되는 당 파적 또는 감정적 해결을 초월하여 보국안민(保國安民)의 국군(國軍) 근 본사명과 배치되는 범죄 사실의 중요성과 명맥 일관한 군대(軍隊) 통수의 특수성에 비추어 국군사병화(國軍私兵化)에 대한 일대경종이 되기를 기원하며 법치국가(法治國家)의 권위와 건전한 국군(國軍)발전을 위해 읍참마속(泣斬馬謖)자에 주문(主文)과 같이 판정판결함.

피고- 오익경(吳益慶) 무기징역, 한동석(韓東潟) 징역 10년, 이종대(李鐘大) 무죄, 김종원(金宗元)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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