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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경찰서, 대형차량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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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경찰서, 대형차량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6.08.18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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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경찰서(서장 김항규)에서는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의 난폭운전, 차로위반, 적재조치 위반 등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대형차량 법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마련하여 9월 한 달 동안 집중 단속키로 하고 8월 17일부터 31일까지(15일간) 홍보활동에 돌입했다.

【 대형차량 법규위반 특별단속 계획 】

‣ 기간 : 2016. 8. 17 ∼ 9. 30
‣ 대상 :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 난폭운전, 지정차로 위반, 적재조치 위반 등
‣ 주요 단속구간
- 지방도 1020호선(창원터널∼칠산∼전하교, 17km)
- 지방도 1042호선(설창오거리∼진례, 18km)
- 기타 화물차량 법규위반 잦은 도로(율하2지구 등 공사장 주변)

‣ 단속계획
ㆍ1차(홍보기간) : 8. 17 ∼ 8. 31(15일간)
※ 집중단속 플래카드 게시, 전광판 송출, 공사업체 방문 등 충분한 단속 예고

ㆍ 2차(집중 단속기간) : 9. 1 ∼ 9. 30(1개월간)
ㆍ교통단속과 병행, 불시 집중단속
ㆍ김해외고 앞, 장유자동차학원 앞 등 민원발생지역 중심 집중단속

경비교통과장 박정민 경감은 “대형차량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경찰에서는 신호위반, 난폭운전, 적재초과 등 일반차량에 위험을 초래하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치는 한편,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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