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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족 전기요금 월평균 7만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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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족 전기요금 월평균 7만원 더 낸다"
  • 조민규 기자
  • 승인 2016.09.08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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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국회의원, "저출산·고령화 시대 역행하는 처사"
▲ 김경수 국회의원.

"한국전력에서 시행하는 현행 전기요금 대가족 누진제는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의 가족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수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위, 더불어민주당 김해乙)은 "대가족 월평균 전기요금은 9만7340원(할인 후)이고, 전기사용량은 459kWh이다"고 밝혔다.

가족이 많을수록 과도한 징벌적 누진 요금이 부과되는 요금체계 때문이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일반가구의 가구당 전기사용량은 223kWh로 월 2만7930원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반면 대가족은 그보다 236kWh를 더 사용하지만 월평균 전기요금은 7만원을 더 내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은 "2007년 1월 15일부터 일반가구와 별도로 가구원 수 5인 이상 또는 자녀가 3인 이상의 가구를 대상으로 대가족 요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전은 "누진구간 1~3단계와 6단계 중 601kWh이상 사용 가구에는 일반 가구와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고 4~6단계인 월 301~600kWh 사용 가구에는 한 단계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가족에 대한 요금할인 폭은 월 1만2000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누진제로 급등하는 요금인상 폭보다 효과가 미미했다.

또한 3자녀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전기 사용량은 대가족 전기사용량에 비해 월 141kWh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 5인 이상 대가족 요금제도와 분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도는 "저출산 시대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김경수 의원은 강력히 주장했다.

김경수 의원은 "대가족요금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유공자에 대한 복지 할인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며 "기존 누진체계에서뿐만 아니라 향후 누진제 개편 때에도 징벌적 누진 요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 한국전력공사에서 발행하는 전기요금 지로 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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