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시장 허성곤)는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작년 대비 300만원이 인상된 대당 2,000만원씩 보조하는 '2017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으로 인한 대기환경 개선과 Cool City 조성으로 ‘도심온도 2℃ 낮추기 달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인상을 결정하였으며 인근 대도시인 부산광역시(대당 1,900만원)와 창원시(대당 1,900만원) 보다 많은 경남 최고 지원 금액이다.
지원 대상은 만18세 이상 김해시민과 김해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공공기관, 기업, 법인, 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체가 해당된다.
총 보급대수는 75대이며 우선 보급 물량은 58대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2,000만원과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400만원을 1월부터 선착순 지원할 계획이다.
잔여 물량 17대 역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2,000만원은 시에서 지원하고, 완속충전기 보급은 경남도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보급 차종은 기아자동차 레이EV(경형 4인), 쏘울EV(중형 5인), 르노삼성자동차 SM3 Z.E(중형 5인), 한국지엠 스파크(소형 4인), BMW i-3(중형 4인), 닛산 LEAF(중형 5인), 현대 아이오닉(중형 5인), 파워프라자 라보PEACE(소형트럭) 등 8종이며,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 인증을 통과한 차량 추가시 보급대상 차종은 늘어난다.
신청방법은 구입 희망 차종의 지정 판매점(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것으로 접수된 서류는 지점에서 시에 제출한다. 제출된 서류는 결격 사유가 없을 시 접수 순서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대상자로 선정된다.
아울러 김해시는 충전시설 부족에 따른 전기자동차 운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충전인프라 구축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우선 기존 5개소의 충전시설을 2017년 1월까지 3개소를 추가하여 총8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며 전주부착형 충전기 등 공공 충전인프라 추가 구축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에 따른 세제혜택으로는 개별소비세(최대 200만원), 교육세(최대 60만원), 취득세(최대 140만원) 등 최대 400만원까지 감면혜택이 있다.
더불어 2017년도부터 3년간 전기자동차 충전 요금 50% 인하와 기본요금 면제혜택으로 연간 1만5000㎞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개인용 완속충전기로 저녁시간대 충전할 경우 전기요금 부담은 기존 40만원에서 13만5000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김해시 친환경생태과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1대 운행시 1.4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으며 동급 내연기관 대비 연 250여만원의 유지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며 "많은 신청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