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부소방서(서장 한정길)는 지난 16일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설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의 운영을 확인하고자 그 판매시설에 대해 지도점검에 나섰다.
소방시설법령에 따라 단독ㆍ다세대ㆍ연립주택 등 신축 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이에 따라 김해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각종 문의와 상담ㆍ처리 창구를 일원화해 구매ㆍ설치 편의를 제공하고 직접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가 설치작업을 대행한다.
또한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 소방판매용품점과 협의해 판매대를 확대하고 지역 단위의 공동구매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344-92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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