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부소방서(서장 한정길)는 다중이용업소 사이버 보수교육 과정이 개설됨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보수교육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 1월 21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보수교육이 신설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1회 소방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그 기한은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이수일 기준 2년 이내이다.
그 동안의 보수교육은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집합 보수교육으로만 이수가 가능해 관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지만, 올해 1월부터 사이버 보수교육과정이 개설됨에 따라 소방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보수교육 이수가 가능해졌다.
사이버 보수교육은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cyber.kfsa.or.kr)에서 이수 가능하며 교육 후 이수증명서를 김해서부소방서 팩스(055-344-9219) 회신해주면 된다.
한정길 서장은 “우선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게 우편 등을 통한 사이버 보수교육 안내 후 사이버 보수교육 미 수료자에 대해서는 하반기 집합 보수교육을 할 예정이고, 또한 관계자들이 보수교육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소방안전교육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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