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지난 13일 김해동부소방서 대회의실에서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8월 창원시 성산구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임대차 이중계약 사건으로 현재까지 관련된 피해자가 150여명, 피해액이 68억여원대에 이르는 등 불법 중개거래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중에 이러한 불법 중개거래에 따른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을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사항 및 공인중개사 관련 행정처분 사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불법 중개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들의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김해시는 도내에서 통합 창원시 다음으로 많은 1,360여개가 넘는 중개업소가 영업중에 있으며, 이는 경남 전체 중개업소 중 20%에 해당하는 것으로, 작년 한해만 약 200여개의 중개업소가 신규로 개설되어 부동산중개 관련 민원도 급증하는 추세다.
김해시는 창원 오피스텔 사건과 같은 불법 중개거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서 경남도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 시 시민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담은 ‘안전한 부동산 거래수칙’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다.
김해시 토지정보과장(이기영)은 “이번 교육이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및 관내 공인중개사 역량강화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아울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해시지회와 협력하여 다음 달 중개업소 자정활동 및 거리미화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