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0일까지 4천154필지
김해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천154필지에 대해 31일 결정ㆍ공시한 뒤 이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개별 토지에 대한 제곱미터(㎡)당 가격으로서 토지정보과, 장유출장소, 토지소재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김해시 홈페이지, 경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장유출장소,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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