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2개월간 적극적 징수활동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11월부터 2개월간을 상수도 체납요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체납징수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시는 수도요금 체납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 상수도요금 3회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벌인다.
특별 징수반은 체납자 세대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납부의사가 없는 고액, 장기 체납자는 관련법에 따라 재산 압류와 단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단수, 재산 압류 대상은 3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와 5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로서 경기침체를 감안해 분할 납부 등을 유도하고 납부의사가 없거나 납부를 거부할 경우 단수와 재산압류를 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생계형 영업점 등은 납부 능력을 판단해 순차적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하는 등 최소한의 기본 생존권은 보장할 계획이며 무재산, 소재불명, 소멸시효 경과 등 징수 불능분은 결손처분해 체납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송유업 시 수도과장은 “공기업 재정 건전화와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상습ㆍ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체납으로 인해 단수나 재산이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자진 납부해 달라”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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