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지난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한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각종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 4월 2일 지방세 업무에 20년 이상 종사한 세무공무원을 법무담당관실에 배치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직무 교육은 납세자보호관이 전담, 처리하는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 업무에 대하여 신청방법과 처리절차 등을 동영상을 통해 교육함으로써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한 직원의 이해도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납세자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와 권익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지방세 부과ㆍ징수 업무를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과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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