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인센티브 특교세 1억원 받아
김해시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주관의 이번 행사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증대와 세출절감 등 3개 분야를 평가해 이뤄졌다.
김해시를 대표해 납세과 서수진 주무관은 ‘모르셨죠? 분양권도 압류될 수 있어요’라는 제목으로 건설 중인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분양현황을 활용해 고질체납자의 은닉재산인 분양권을 찾아 압류,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를 발표했고 전국 파급효과가 큰 사례로 평가받았다.
진대엽 김해시 납세과장은 “이번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을 발굴해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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