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행정복지센터·단체 발급 가능
김해시는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는 청소년증을 무료로 발급한다.
청소년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만9세 이상 18세 이하의 재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발급하는 공적 신분증이다.
이는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각종 자격증, 외국어능력시험 등 각종 시험장이나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박물관, 유원지 등 각종 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때 요금할인 혜택도 있다. 특히 교통카드 기능을 포함시켜 대중교통 및 편의점 이용 시 선불결제도 가능하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본인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사진 1장를 준비하면 되고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신분증과 증명서를 추가 제출하면 된다.
또 학업 등으로 바쁜 청소년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나 청소년시설·기관을 활용한 단체 발급도 가능하다.
박종주 시민복지과장은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다양한 청소년 우대혜택을 함께 누리길 바라며 청소년의 올바르고 안전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 복지정책 개발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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