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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전문가 초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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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전문가 초빙교육
  • 권우현 지역기자
  • 승인 2022.02.25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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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서 과장 · 팀장 220여명 대상

김해시는 지난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부서 과장과 팀장 22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전문가 초빙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강화된 법률로,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달리 일반 공무원까지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종사자와 경영책임자 모두의 안전관리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1월 소속 직원과 산하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대응 영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번에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일선에서 관리하는 소속 부서장·팀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문가 초빙 교육으로 보다 체계적인 사업장 관리와 종사자의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교육은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 인원을 2회로 나누어 실시했으며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 전문가를 초빙하여 ‘중대재해 예방과 재발방지 대책’을 주제로 2시간가량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 공무원들 또한 법 적용 대상 종사자인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특히 산업재해 사각지대에 놓인 민간사업장·시설이 많은 우리 시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공무원이 전문가가 되어 중대재해예방의 홍보·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달 25일 ‘중대재해처벌 예방을 위한 김해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하여 대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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