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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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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우수사례 선정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2.08.25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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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대청계곡 누리길 조성사업’ 선정... 537개소에 사업 시행

경남도는 국토교통부 ‘2021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우수사례’에 김해시 대청동 일원에서 시행한 ‘대청계곡 누리길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돼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5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전국 각 시도에서 추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서류·현장 심사, 발표평가와 평가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전국 4개소를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우수사례에 선정된 대청계곡 누리길 조성사업은 대청천 생태하천~장유폭포~장유사~용지봉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8km의 누리길과 등산로를 조성한 사업이다. 2017년 1단계, 2021년 2단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5억원을 포함 총사업비는 20억원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편익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남도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총 537개소에 1642억원을 투입하여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소하천 등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경관, 여가녹지시설 정비 등 환경문화사업, 녹색여가공간 조성목적인 생활공원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2023년에는 농로정비 등 생활기반사업 42개소, 누리길 조성 등 환경·문화사업 6개소, 구역 내 공원조성을 위한 생활공원사업 1개소 등 총 49개소에 사업비 172억원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

경남도는 그간 ‘2021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수차례 방문하여 지역주민의 사업 만족도 및 사업의 적정성을 설명했고,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들과 함께 현장실사 및 사업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여 왔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환경개선 사업 추진 시 농로 및 구거정비, 제방보강 공사 등 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 개선사업 외에도 누리길 조성, 여가녹지 조성 및 공원조성 사업 등 구역 주변 거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과 소통하여 의견을 반영하고, 자연친화적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주민지원 사업으로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녹색여가공간 조성 대상지를 더욱 발굴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 뿐 아니라 구역 주변 주민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2022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39개소에 총 99억원(국비 78억원, 지방비 2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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