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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세사고’ 예방 특별 지도ㆍ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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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세사고’ 예방 특별 지도ㆍ점검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2.08.30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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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회원구, 김해시 등 7월 전세가율 80% 넘는 지역 대상

경남도는 ‘전세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 9월 특별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7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가 넘는 이른바 ‘깡통전세’ 현상이 나타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김해시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전세가격 비율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81.4%, 김해시 80%로 전세가율이 높은 수준이며, 사천시 78.7%, 창원시 마산합포구 78.6% 등도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김해시 무계동의 ‘석봉마을9단지 부영아파트’는 지난 6월 1억 50만 원에 매매되었으나, 1개월 뒤인 7월 1억 1500만 원에 전세계약이 이루어져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역전세’ 현상이 나타났다.

이 지역 외에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ㆍ양덕동, 김해시 부곡동ㆍ삼문동ㆍ삼계동 등에도 전세가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에 법인 및 갭 투자자들이 매입하면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경남도는, 9월부터 도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임차인에게 시세하락 시 보증금 회수 불가능 등 위험성 사전 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확인을 통한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 ▲임대인을 통한 선순위 보증금 및 세금 체납여부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안내 등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집중 지도ㆍ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경남도 관계자는 “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사고를 막으려면 계약 단계에서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경남도에서는 최근 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사고를 막기위해 ‘반환 보증 보험료 지원 사업’을 지난 3월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무주택 청년ㆍ신혼부부 임차인은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경남 바로서비스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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