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상속권 있는 자, 시군구 민원실이나 도 토지정보과 방문 신청
경남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조상 명의로 남아있는 땅을 확인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볼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재산 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은 토지를 찾아 후손들에게 알려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토지행정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1993년 경남도에서 최초로 추진하다가 2001년에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며, 경남 도내에서는 올해 현재 2만 581명이 신청하여 8382명이 3만4694필지(176,068,193㎡)의 토지를 찾았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법적 상속권이 있는 자가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구비해 전국의 가까운 시군구 지적업무 담당부서나 경남도 토지정보과로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 고향을 찾는 도민들이 고향의 정을 나누며 그 동안 몰랐던 조상 명의의 토지가 없는지 가족들과 의논해 볼 것을 권한다”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도민들이 조상 소유의 토지를 찾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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