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및 뇌사판정 절차는 1999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으나, 당시 뇌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 상당히 엄격한 절차로 규정된 바 있다.
그러나 뇌사와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변화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절차를 완화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옴에 따라 이러한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장기기증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절차 개선에 착수하게 되었다.
장기기증 및 뇌사판정 절차 중 뇌사자가 기증희망을 이미 한 경우 현재 유족의 거부의사 확인이 필요하나 확인절차의 생략 또는 유족 범위 축소(선순위자 1인)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뇌사자의 기증희망은 분명치 않으나 가족이 원하는 경우 현재 유족 중 선순위자 2인의 기증 동의가 필요하나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의 기증 동의로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뇌사판정시 전문의사(2인)의 진단 이외에 의료인·종교인·법조인 등을 포함한 뇌사판정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필요하나 동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위원 구성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각계에도 요청하는 사항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장기기증 및 뇌사판정 절차 개선을 위해 의료계 이외에 종교계, 과학계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2월 24일 전문학회, 종교단체, 민간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계의 이해를 구하는 등 절차와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종교인, 법조인,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장기이식윤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5월까지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절차 개선 외에 뇌사자를 발굴하고 장기기증을 설득하는 장기구득기관 시범사업(서울대병원 선정, ‘09.2)을 올해부터 시작하였으며 기증문화 확산을 위한 국민홍보를 강화하는 등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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