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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경남 표준지 공시가격 하락률 -7.12%…전국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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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경남 표준지 공시가격 하락률 -7.12%…전국 -5.92%
  • 미디어부
  • 승인 2022.12.16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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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8.22% 최고, 남해 -5.78% 최저
내년 1월 2일까지 소유자 열람·의견 청취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경남 표준지 6만7139필지의 공시가격 하락률은 평균 -7.12%로, 전국 하락률 -5.92%에 비해 높다고 26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가격을 토대로 비준표를 활용해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정부는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20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 지난 11월 23일 발표한 바 있다.

2023년도 표준지 공시가격(안)은 수정된 현실화 계획에 따라 산정됐으며,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안) 하락률은 -5.92%로 파악됐다.

경남 표준지 공시가격 하락률은 -7.12%로, 전국 평균치보다 하락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시 -8.22%, 창원시 성산구 -7.78%), 창원시 의창구 -7.74%, 마산회원구 -7.72%, 마산합포구 -7.76%, 통영시 -7.53% 등 순이다.

산정된 표준지 공시가격(안)은 표준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고,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0일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 또는 표준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표준지 소유자는 내년 1월 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시·군·구 민원실(표준지)에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은 1644-2828번이다.

2023년 표준지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할 예정이다.

경남도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표준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정확한 산정을 위해 표준지 공시가격의 정확한 산정이 필수 조건"이라며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과 해당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시가격 정확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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