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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영상도 찾아봤는데"…우회전 범칙금 혼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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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영상도 찾아봤는데"…우회전 범칙금 혼란 계속
  • 조현수 기자
  • 승인 2023.04.27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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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범칙금' 엿새째, 1시간에 6대 적발
"지나가는 순간 빨간불에서 파란불…아차"
"중간에서 무조건 정지해야"…6만원 부과
우회전 표지판, 보조 신호등 있으면 유의
"일반 시민 인지가 제일 중요"…계도 병행
경찰이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삼거리에서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이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삼거리에서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 상태에서도 일시정지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27일 오후 2시께 서울 송파구 방이삼거리. 경찰이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을 본격화하자 택시에 이어 검은색 승용차가 금세 적발됐다. 운전대를 잡은 A씨는 "어제 유튜브 영상도 찾아봤다"며 "지나가는 순간 파란불이 돼서 아차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중간에서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 앞에서라도 세웠어야 한다"며 운전면허증을 요구했다. A씨는 "혹시 촬영된게 있나"라고 되물었고, 상황을 설명한 경찰은 범칙금 6만원을 고지했다.

지난 22일 3개월 간의 '전방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전 일시정지' 의무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 직진 방향 신호가 빨간불이면 우회전을 하기 전 만나는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야 한다.

만약 차량 직진 방향 신호가 녹색인 경우, 서행해서 지나갈 수 있다. 그러나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각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개정법 시행 엿새째인 이날 취재진이 송파경찰서의 단속 현장을 지켜본 결과 우회전을 위한 보조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돼 있는데도 한시간 가량 이뤄진 단속에 승용차 등 6대가 단속됐다.

우회전 차량을 위해 세워진 보조 신호등이 빨간불일 경우 주행을 멈춰야하지만, 운전자가 보조 신호등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진행할 경우 신호 위반으로 적발된다. 보조 신호등은 우회전 화살표가 있는 우회전신호등과는 구분된다

차주 B씨가 "일시정지만 신경 쓰다가 보조 신호를 못 봤다"고 말하자 경찰은 "서울 일부 지역엔 '적신호 시 우회전 금지' 문구가 적힌 우회전 표시판이 따로 있다"며 "교통물, 표지판이 기본"이라고 했다.

보조 신호를 미처 살피지 못한 초행길 운전자 C씨에게도 경찰은 "일시정지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결국 우회전하셨다"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돼 여긴 우회전도 좌회전처럼 신호를 받고 가야 한다. 적신호엔 우회전 금지"라고 재차 말했다.

우회전 신호등처럼 생긴 보조 신호등을 헷갈려하는 이들도 있었다. 단속 현장 인근에서 장기간 거주한 시민들도 보조 신호등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설명이다.

단속 말미엔 이륜차 운전자가 단속 대상에 해당하는 줄 모르고 정지하지 않아 범칙금 4만원을 부과받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지나가던 한 70대 시민은 "운전 습관이라는게 한번에 안 바뀐다"며 "하루 아침에 바뀌는게 아니니 홍보를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날 개정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하는 한편 계도 조치도 병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이야기 들어보고 앞으로 잘 지켜달라고 계도했다"며 "단속도 중요하지만 현장 안전과 일반 시민들이 내용을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사고 위험 높은 건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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