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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로 된 상표가 더 오래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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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로 된 상표가 더 오래가네
  • 최금연 기자
  • 승인 2009.03.04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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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이후 국내 의류분야 장수상표는
특허청에 따르면 ‘등산복, 반바지, 스커트, 속내의 등’을 포함하는 의류분야에서 1960년 이후 출원되어 2009년 3월 현재까지 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국내 장수상표는 한글상표이거나 또는 회사의 명칭을 바로 상표로 사용하는 상호상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표 중 40년 이상 사용된 상표로는 '첨성대'(1960년 상표등록 제5040호), '광진'(광진+도형 1964년 상표등록 제9194호),  '가정표'(1964년 상표등록 제9327호), '비너스'(1965년 상표등록 제10554호),  '제일모직 第一毛織'(1966년 상표등록 제11095호), '비너스'(1969년 상표등록 제18032호)등이 있다. 

30년 이상 사용된 상표로는 '골덴 텍스 GOLDEN TEX'(1971년 상표등록 제22359호),  '피 에이 티 P. A. T'(1971년 상표등록 제23739호),  '에스콰이아 Esquire'(1973년 상표등록 제29861호),  '태광산업주식회사 泰光産業株式會社'(1973년 상표등록 제31635호),  '롯데 LOTTE' (1974년 상표등록 제37518호),  '영스타'(1975년 상표등록 제43060호),  '쌍방울'(1975년 상표등록 제43294호),  '밤비노'(1975년 상표등록 제43317호),  '클러비 CLUBBY'(1975년 상표등록 제43437호),  '콩쥐'(1976년 상표등록 제44760호)등이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특히 유행에 민감하고 해외 유명상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의류분야에서의 조사결과이기 때문에 다소 예상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류에 있어서도 일시적인 유행어, 당시의 세태를 반영한 단어, 드라마, 영화, 방송 프로그램명 등 다양한 형태의 상표출원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유행의 종료, 세태의 변화, 방송 등의 종영과 함께 그 상표도 고객에게서 멀어지는 것이므로 오래도록 고객의 사랑을 받고 장수하는 상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유행이나 세태를 반영한 출원보다는 오히려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상표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오래도록 고객의 사랑을 받는 장수상표를 가지기 위해서는 출원단계부터 '담쟁이', '지기지기', '헐랭이'등과 같이 토속적이고 정감 있는 우리말을 선택하여 상표로 출원하거나, '뱅뱅', '뱅가드', '백양', 'PAT', '톰보이', '스콜피오', '오딧세이', '캠브리지', '에드윈', '놀부', '아가방', '두산'등과 같은 자기의 상호를 상표로 출원하거나  더 나아가 남들이 모방할 수 없는 자기만의 독창적인 언어를 결합한 창작상표(조어상표)를 개발하여 출원하는 것이 필요할 뿐 아니라 상표등록 이후에도 계속적인 광고와 체계적인 상표관리를 통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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