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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떼인 전세금 5년간 1조원…"깡통전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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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떼인 전세금 5년간 1조원…"깡통전세 우려"
  • 조현수 기자
  • 승인 2023.05.09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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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이 세입자 대신 갚아준 전세금 매년 증가
주로 2030 차주들이 깡통전세·역전세에 노출

세입자가 임대인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금액이 최근 5년간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이 '깡통전세'로 전락하거나 '역전세'로 세입자가 대출 받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서, 보증기관이 세입자 대신 은행에 변제한 금액이 1조원에 이른다는 뜻이다. 향후 대내외 금리인상 기조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악화되면서 세입자의 떼인 전세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019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주금공의 대위변제 건수가 총 1조190억원(2만5827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전세 계약은 세입자가 주금공 등의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을 받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은행은 보증기관의 보증을 믿고 세입자에게 대출을 해준다. 그러나 세입자가 전세금을 은행에 못 갚게 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은행에 갚아야 한다. 이후 보증기관은 다시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이같은 주금공의 전세 관련 대위변제 금액은 ▲2019년 1689억원(5439건) ▲2020년 2386억원(6939건) ▲2021년 2166억원(5475건) ▲2022년 3053억원(6276건) ▲2023년 1분기 896억원(1698건) 등 5년간 1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해가 갈수록 대위변제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결국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의 전세금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인데, 그 이유로는 ▲깡통전세 ▲역전세 등이 꼽힌다. 깡통전세는 임대인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를 의미한다. 역전세란 주택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상황을 가리킨다. 최근에는 계획적인 전세사기까지 성행하면서 이런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로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큰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인천은 대위변제 건수가 총 1만6016건으로 전체의 62%에 달했고, 대위변제 금액도 총 6646억원으로 전체의 65.2%를 차지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경남(1708건·654억원)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부산(1422건·523억원) 순이었다.

깡통전세·역전세가 주로 저렴한 빌라·오피스텔에서 발생한 만큼 피해를 입은 세입자도 대체로 청년들이었다. 실제로 전체 대위변제 건수 중 30대 청년 차주의 비중은 30.2%(7810건)이었다. 금액으로도 전체 중 청년이 차지한 비중은 34.9%(3561억원)에 달했다. 이어 40대(7383건·2925억원), 20대(2797건·1377억원)가 뒤를 이었다.

양 의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고금리 상황과 집값 하락에 따라 깡통전세·역전세 현상이 지속될 경우, 주금공이 부실채권을 떠안을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금공의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증가 뿐아니라, 올해 HUG와 같은 공적 보증기관의 전세반환보증의 대위변제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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