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1%나눔재단의 모든 사업의 기부, 기탁, 후원, 성금, 협찬에 대해
개인은 연소득의 30%, 법인은 연소득의 10%의 범위 내에서
100% 법정기부금 세제 혜택(비용인정)을 받습니다.
기금후원계좌 : 새마을금고 9002-2008-7086-9
예금주 : 사단법인행복1%나눔재단 급식소건립추진위원회
기부상담 010-7724-9112 행복밥집 이사장 조 유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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