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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생활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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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생활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 선정
  • 장종석 경남권역본부장
  • 승인 2023.08.07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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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개 중 도내 1개소(거창군, 통학 분야) 선정
인구감소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 기대
경남도립거창대학 전경.
경남도립거창대학 전경.

경남도는 8월 3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된 ‘생활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에 거창군이 통학 유형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생활인구를 4가지 유형(관광, 통근, 통학, 기타)으로 구분하여 인구감소지역 관할 7개(경남,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광역지자체로부터 3개 시군을 유형별로 각각 추천받았으며 해당 광역지자체별 1개 시군(총 7개)을 ‘생활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으로 3일 선정했다.

‘생활인구’는 국가 총인구 감소, 지역 간 인구 유치 경쟁 상황 극복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새롭게 도입된 인구개념이다. 생활인구 개념에 따르면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자와 등록외국인 등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산정인구로 포함된다.

경남도에서는 ‘거창군이 생활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다.

통학 유형으로 선정된 거창군은 경남도립거창대학, 한국승강기대학 2개 대학이 위치하는데 타지역 학생이 많아 자체 통근버스를 운영 중이고, 거창고, 거창대성고는 타지역 거주 학생이 50%가 넘는다. 타지역 학생 통학, 가족 방문 등으로 통학 분야 생활인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시범적으로 선정된 7개 시군에 대하여 ’23년 하반기까지 성별‧연령별‧체류일수별로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그 결과를 분석・보완하여 2024년에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 지자체는 산정된 생활인구 결과를 활용하여 성별‧연령대‧체류기간‧목적 등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생활인구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중앙부처는 지자체가 생활인구 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 및 생활인구를 활용한 제도 개선 등을 시행하게 된다.

김성규 균형발전국장은 “도는 체류 주민 확보, 체류 관광객 확충, 외국인 유입 촉진 등 생활인구 관련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며, “추후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생활인구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산정되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교한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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