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4일부터 2023년 하반기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민간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2019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민간점검단은 산업단지, 공사장 등 지역 주요 배출원에서의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을 예방하기 위한 상시 감시체계의 일환이다.
오는 12월까지 6명의 민간점검원이 ▲대기․악취배출업소 순찰 및 감시 ▲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조치 이행여부 감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지원 ▲불법소각행위 예방․단속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사업장과 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이행여부 확인 등의 역할을 한다.
아울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홍보한다.
지난 상반기에는 1월부터 5월까지 불법소각 3건, 대기배출사업장 2863개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3개소 등 감시와 계도활동,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6회, 공회전 제한지역 단속 3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안내 및 홍보 등 미세먼지 불법행위 사각지대에서 민간점검원의 활약이 빛났다.
이용규 기후대응과장은 “민간점검단 운영으로 미세먼지 배출 사각지대를 줄여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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