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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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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신고하세요”
  • 최금연 기자
  • 승인 2009.03.15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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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일반 소비자 보고도 받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동안 주로 의약전문인을 대상으로 홍보·교육해 왔던 ‘의약품 부작용 보고’에 대한 필요성, 방법 등을 일반 소비자로 그 대상을 넓혀 부작용 보고를 보다 활성화하는데 적극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해 수행한 용역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작한 일반 소비자용 브로셔, 포스터를 우선 전국 병·의원 및 소비자단체 등 약 5,200여개 기관 등에 3월중 배포하고, 홍보 동영상은 식약청홈페이지의 KiFDA ezdrug 사이트(ezdrug.kfda.go.kr)에 게재한다.

브로셔 및 동영상(의약품 부작용 보고로 안전하고 건강한 의약품 사용을!)과 포스터(의약품 부작용 어떻게 대처할까요?)는 의약품 부작용 보고의 필요성 등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내용과 함께, 부작용 발생시 대처요령과 보고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은 본질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알고,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들도 적극적으로 식약청에 알려주기를 기대하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의약전문인의 도움이나 조언이 있으면 더욱 좋을 것”이라면서 “병·의원과 소비자 단체 등에서도 의약품 부작용 보고제도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 제고와 홍보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이를 통해 국내 부작용 보고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한 인식확산과 인프라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관리 능력을 키워, 국민건강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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