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 등 상정 관심 집중
중앙종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전체종회의원 81명 중 6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0회 중앙종회 임시회를 개원했다. 결산 종회이기도 한 이번 임시 종회는 종무기관 결산검사안, 종헌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5일 일정의 회기에 들어간다.
종회의장 보선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상정된 안건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바르게 처리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종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세상을 책임지는 불교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특히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과, 징계자 52명에 대한 ‘부처님 오신날’ 특별사면 동의안, 신임 교육원장 통도사 율주 혜남스님의 임명 동의안 등이 상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건으로 올라온 선거법 개정안은 총무원장 후보자가 본사 주지 3명 이상 또는 종회의원 10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후보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선거인 자격을 승랍 20년 이상으로 명시하는 등 선거 과열 소지를 낮추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하지만 25개 교구본사 주지들의 협의체인 ‘본사주지 협의회’가 선거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특별 사면안과 신임 교육원장 선출안 역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날 임시회 본회의는 첫 번째 안건인 ‘불기 2552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의 건’을 상정한 뒤 곧바로 휴회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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