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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로비의혹' 박정규·장인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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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로비의혹' 박정규·장인태 체포
  • 최금연 기자
  • 승인 2009.03.23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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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장인태 전 행자부 2차관을 체포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자택에서 체포된 박 전 수석은 2004∼2005년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시 박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동향으로, 고향에 있는 '장유암'이라는 암자에서 노 전 대통령과 함께 사법시험 준비를 함께 한 사이다.

1995년 대검찰청 공보관을 지내기도 한 박 전 수석은 동기나 후배들과 격의없이 지냈고 특히 검사 재직 시에는 자녀들 과외를 따로 시키지 않고 직접 가르친 일화를 남겼다.

장 전 차관은 2004년 6.5 재보궐선거에 열린우리당후보로 경남도지사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검찰은 장 전 차관이 이때를 전후해 박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 남해 출신인 장 전 차관은 행시(16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 행정자치부 공보관, 자치행정국장, 경남도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검찰은 장 전 차관에게 박 회장의 돈을 전달한 인물도 함께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민주당 이광재 의원에 대해 박 회장으로부터 2∼3차례에 걸쳐 1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1,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바가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 왔지만 검찰은 박 회장과의 대질조사와 계좌추적 결과 등을 근거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세무조사 무마 청탁 등과 함께 박 회장으로부터 현금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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