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8만원 받고 척추교정 시술
김해중부경찰서는 24일 척추질환 및 통증환자를 비롯해 만성피로질환자 등을 상대로 무자격 의료행위와 약사법 등을 위반한 14명이 무더기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 현재까지 시내 장유면 등 김해지역에서 척추교정원이란 상호로 척추질환 통증환자를 상대로 1인당 3~8만원을 받고 척추교정 시술한 모 척추교정원 원장인 P씨(48) 등 3명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또 지난해 3월부터 올 3월 현재까지 김해지역에서 모 스포츠마사지란 상호로 만성피로질환자을 상대로 전신경락 안마.마사지 등을 1인당 2~5만여원을 받은 업주 A씨(49.여)등 8명을 같은 혐의로 지난해 11월부터 3월 현재까지 지역 내 모 찜질방에서 비누체험실을 차려놓고 등록되지 않은 비누를 의약품으로 속여 1개당 2만원에 판매한 O씨(51)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각각 입건해 조사중이다.
이 밖에 미신고된 상태에서 미용업을 한 S씨(35.여) 등 2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김해지역에서 손과 발관리 등을 불법으로 운영하다 이번 단속에 적발돼 공중위생법 위반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이 경기불황을 틈타 부정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이들이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하고 모두 입건했다고 전했다.
경찰서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들 업소들의 불법행위가 만연될 것으로 보고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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