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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526% 살인적 고리업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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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526% 살인적 고리업자 영장
  • 최금연 기자
  • 승인 2009.03.27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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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지 돌리고 적게는 173%에서 많게는 526% 적용
김해서부경찰서는 지난 27일 최고 526%의 이자율을 적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대부업자 김모씨(29)에 대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김해시 장유면에 미등록 대부업체를 차린 후 김해와 창원, 마산, 진해지역에 광고지를 돌리고 적게는 173%에서 많게는 526%의 금리를 적용해 128명에게 2억9,750만원을 빌려주고 8,383만원의 이자를 챙긴 혐의다. 법정 연이율은 49%다.

김씨가 배부한 광고지에는 '행운일수, OK일수, 당일대출, 우리동네 최고 싼 일수, 365친절일수' 등의 문구가 적혀 있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현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해중부경찰서는 이날 소액결제 대부업을 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긴 김모씨(41·여)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월부터 김해 삼계동에 대부업체를 설치한 후 4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8,000원 정도의 선이자를 떼고 빌려주면서 월이자 20.9%를 적용해 51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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