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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지방세 전자고지 송달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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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지방세 전자고지 송달서비스 시행
  • 정임선 기자
  • 승인 2009.04.29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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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재산세, 면허세 등 대상으로

김해시는 4월 30일부터 종이 없는(Paperless) 녹색 지방세정 구현을 위하여 지방세 전자고지 송달서비스를 시행한다.

전자고지 송달서비스는 정기분 세목(자동차세, 재산세, 균등할 주민세, 면허세)을 대상으로 하며, 납세자가 전자고지 신청을 하면 종이고지서가 아닌 위택스(Wetax)의 전자고지함이나 개인 메일로 고지서를 받아 고지내역 확인 후 납부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려면 지방세포털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한 후 전자고지 송달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위택스에서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어 전자고지에서부터 전자납부까지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전자적 세금납부가 가능해졌다.
 
김해시 관계자는 "전자고지 송달서비스 운영으로 저탄소 녹색정보화가 구현되며, 종이고지서 제작비 및 우편 발송비용이 절감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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